국토부·공정위·권익위 8월말까지 실태조사이해당사자간 분쟁 조정…과태료·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주택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중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 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불법·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선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간 계약과정과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귄익위는 이해당사자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8월말까지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주택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조합원 권익보호, 건전한 지주택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