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쟁사례 분석·제도개선 연구용역 공고이 대통령 실태조사 지시…사업장 30%서 분쟁
  •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에 나선 가운데 조합가입 및 공사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가입계약서와 표준공사계약서, 표준규약 개선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주택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분쟁이 빈번한 만큼 공사비 산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사례를 분석, 문제점을 찾고 예방과 해소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주택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입주 및 청산까지 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주요 분쟁발생 원인과 쟁점, 분쟁해결 과정과 결과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택법령과 조합규약 등 관련규정 실효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국내외 유사제도중 적용 가능한게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조합 운영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1980년 처음 도입된 지주택 제도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한 뒤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방식이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가 빈번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부 조사결과 전국 지주택 사업지 618곳중 187곳(30.2%)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합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갈등이 꼽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주택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주택 조합원의 관련질문을 받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현재 특정 건설사에 대한 민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지주택 분쟁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분쟁중재위원회 등 공사비 갈등 중재 △공사비 증액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및 불이익 부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