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비롯 하이브 전직 임원 등 검찰 고발 통보 "하이브 상장 과정서 주식 매각 차익 얻을 목적으로 상장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 기망"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이브측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된 혐의들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의 고발 조치는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형 사모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 매각하고,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를 정산 받았는데 그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방 의장 등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