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전국 자동차 침수 4000대 육박보험사 vs 소비자 분쟁사례 급증 우려소비자, 보험사의 3대 '함정' 질문·대응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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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2일 사이 자동차 3874대가 침수 피해로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추정 손해액은 무려 388억원에 달한다.보험사들이 혼신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도 보험사들의 예상 '함정' 질문을 미리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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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 "침수 피해 책임공방 … 소비자, 외부 요인 강조해야"보험사들이 자동차 침수 시 가입자에게 가장 흔히 하는 책임 전가성 질문은 바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알고도 왜 대처하지 않았는가?"이다.이때 소비자는 "비가 많이 올지 몰랐다"고 잡아떼기 보단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대처가 불가능했다", "통제 인원이 아무도 없었다" 등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다.◇ "수리 권유받아도 신중하게 … 잔고장 책임 따져야"또한 보험사에서 침수 차량을 수리해서 탈 것을 권유한다면 최대한 거절하는 게 좋다. 침수차는 수리해도 센서, 전자 등 잔고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도 보험사에서 계속 수리를 권한다면 "침수차는 수리 후 잔고장이 많은 데 이것까지 다 책임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서약서 등을 받아놓는 게 좋다.◇ "보상액 이중 차감 막고, 전손 처리 신속히"보험사가 차량 감가상각을 이유로 보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보상금에서 차감하려는 경우다. 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낼 때 이러한 감가상각이 반영됐다면, 보상금에서 또다시 금액을 빼는 것은 이중 차감이 될 수 있다.가입자는 보험료 산출 당시 감가상각이 적용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반영된 보험료를 냈다면 보상액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또한 침수차는 확인절차가 까다롭고 금액이 커서 보상절차가 수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폐차증이 나와야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손절차를 밟고 신속하게 폐차를 진행해야 보상이 빨리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