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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을 낮추고, 민간 모펀드 결성 요건 완화,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제 유예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투자로 낮춰 개인의 벤처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 규모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조합원 수 산정 방식도 개선해, 기존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체를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 창업자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후적·비의도적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자율성도 높였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도록 했다.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행위 제한 위반으로 간주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에는 기업 인수 금액뿐만 아니라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의 M&A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행위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