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지연 행위 등 감리방해 기준 명시밸류업 우수기업, 제재조치 감경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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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어권 보장과 제재 일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회사가 현장조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단, 현장조사는 외부감사법 상 자료 요구 및 재산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방식에 의하므로 제출된 자료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제재를 통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참고해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도록 했고,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했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