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비자금 조성 범죄 비호 지적불법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노소영-김시철 판사 커넥션 조사해야"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뉴데일리DB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뉴데일리DB
    환수위(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공식 비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맡은 김시철 판사에 대해선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사법연수위원장(당시 판사)에 감찰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명을 7일 발표했다.

    환수위는 지난 3월 김 원장을 노 원장의 이혼 소송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부장판사를 맡았던 김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 메모가 드러나며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 2629억원의 비자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수위는 김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 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며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시대와 역사를 뒤틀고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며 "철저하게 이를 파헤치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국고에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소망이며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며, 계속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12.3 계염 당시 나타난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