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개점해 '30억' 기준 비껴나행안부, 부랴부랴 사용처서 제외했지만삼성·LG·애플 안되는데 … 형평성 논란
  • ▲ 서울 여의도 IFC몰 L2층 ‘샤오미 스토어 IFC몰 서울 여의도점’전경.ⓒ이가영 기자
    ▲ 서울 여의도 IFC몰 L2층 ‘샤오미 스토어 IFC몰 서울 여의도점’전경.ⓒ이가영 기자
    샤오미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 ‘샤오미 스토어’ 에서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용됐다. 매장 곳곳과 직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외국계 대형 매장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샤오미 매장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TV, 선풍기, 전기밥솥, 무선청소기와 같은 생활가전 등이 판매되고 있다. 샤오미는 중국 빅테크 기업으로 지난해 본사 매출은 3659억위안, 한화 71조원에 달한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자제품은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수 없는데, 중국 빅테크의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샤오미 직영 매장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샤오미 직영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입점하였고 그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전에 제한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으나, 전일 즉시 조치하여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 30대 소비자 A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갤럭시 버즈는 구매할 수 없는데 샤오미 이어폰을 살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뒤늦게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구매한 사람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세금으로 중국기업의 배를 불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