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9월26일 전 임시 주총 예정 … 이사 후보에 윤상현·이승화 포함주총 절차 중단·의결권 행사 금지 요구 … 합의서 위반 시 수백억 배상 조건대전지법 허가로 열린 주총, 안건 처리 전 차단 시도
  •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무자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다.

    앞서 대전지법 결정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자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이번에는 주총(이사 선임 안건 포함) 절차를 중단하고 열리더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콜마홀딩스와 윤 부회장이 과거 체결한 합의서 조항을 위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윤 부회장은 1회당 500억원,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역시 두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지법 결정으로 주총 개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안건 처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