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라시스 배터리 CATL로 속여인천 청라 화재로 허위 사실 밝혀져공정위, 두 차례 현장 조사서 혐의 확인
  • ▲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허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 차량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소비자에게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을 판매하는 제휴사 딜러에게도 허위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유인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청라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벤츠 EQE350+ 차량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다수의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당 차량에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지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공정위는 벤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에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메르세데스-벤츠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사는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