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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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계담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계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계담건설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A사에게 위탁해 수령한 뒤 하도급대금 총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