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고의·장기 분식회계 가중 처벌회사 과징금 1.5배, 개인은 2.5배 증가 예상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연합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연합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중대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배후에서 부정을 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과거 3년간의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중대 범죄인 회계부정을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의·장기 분식회계 가중 처벌 … '경제적 유인' 차단

    강화 방안의 핵심은 '금전 제재' 강화다. 우선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도 점수' 산정 시, 고의 분식의 위반내용 비중을 현행 '중(2점)'에서 횡령·배임 사건과 동일한 '상(3점)'으로 높여 부과기준율 자체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도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여러 해에 걸쳐 부정이 발생해도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 앞으로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산한다. '고의' 위반은 1년을 초과하는 매년 30%씩, '중과실'은 2년을 초과하는 매년 20%씩 가중된다. 

    예를 들어, 4년간 고의 분식회계를 한 상장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90%(30%*3년)가 가중된 114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 보수 안 받은 '실질 책임자'도 제재 … 개인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특히 이번 방안에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하고도 회사에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 제재를 피했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횡령·배임액이나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최소 1억 원 수준의 '최저 기준금액' 도입도 검토된다.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고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재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또한, 경영진이 교체된 후 새로운 경영진의 노력으로 과거 회계부정을 바로잡아 과징금이 감경되더라도, 부정을 저지른 '과거 경영진'에게는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감사 방해 행위 엄단 … 새 경영진의 자진 시정은 '면제'

    내부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엄정 제재한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감사 방해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반면, '당근'도 제시됐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교체된 후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의 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당국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은 연내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