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매매·임대 주담대 원천 봉쇄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40% 강화, 전세대출 2억원 제한내년부터 대출액 기준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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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또한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으나 이제는 사실상 0%로 줄어든다. 다만 임차인 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주택 건설 등 예외적인 경우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크게 조여진다. 그동안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별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했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 소재지와도 무관하게 적용돼 서울뿐 아니라 전국 1주택자가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규모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평균을 넘어서면 0.25%,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하면 0.30%까지 출연요율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 규모가 큰 차주일수록 부담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출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 억제 효과는 분명하겠지만 전세자금 마련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