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지난달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논의
  •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이번 방안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이번 방안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다. 

    우선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에서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액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