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다음 주 시행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샌드박스 업무 기준 등 반영투자자 편의 제고 기대 … 2개사 시작으로 신규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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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소액으로 투자하고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의 운영이 본격화된다.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먼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각각 신설한다.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 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 조건으로 부과된 업무 기준들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됐다.업무 기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들은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 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 간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종목 대비 완화된 거래지원 요건, 공시의무 등이 적용되는 전문종목은 운영 가능하다.또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본인·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의 거래지원은 제한되며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 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장외거래소는 거래 대상 지정·해제 요건, 정기·수시·조회 공시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 운영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샌드박스 대비 투자자 거래 편의성은 제고될 전망이다. 샌드박스 운영 시에는 규제 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Test-bed)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즉 ‘증권사 내 결제’만 이뤄지도록 해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 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제기된 바 있다.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장외거래소·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도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어 거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그간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이 허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도 활성화된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장외거래소 형태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있는 경우가 보다 용이해서다.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인가 시 결정)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라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