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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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해외 소송 관련 회계처리 누락 혐의 등으로 코스피 상장사 STX와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에 총 36억원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6차 정례 회의에서 두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STX 회사 측에 20억1000만원, STX마린서비스에 1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현 대표이사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STX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STX마린서비스와 전·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STX는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석 공시에서도 이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미계상 규모는 2022년 약 975억원, 2023년 1분기 약 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STX는 감사인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해외 소송 내역을 고의로 제외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STX마린서비스도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과징금 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상당,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특히 STX마린서비스는 현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