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청…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 주민 대상정비사업 실무편람 배포…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등
  • ▲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국토부
    ▲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원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도입한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은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됐다. 올해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략 건축설계,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가 제공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배포했다.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시공사 계약체결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냈으며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도 포함했다.

    실무편람은 국토부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다.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준비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비사업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은 분쟁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