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자금 융자상품 지원대상 조합서 추진위로 확대용역·운영비·대출상환 용도…이주자 전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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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20일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대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우선 사업비 초기자금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추진위로 넓히고 융자한도를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조합과 추진위는 해당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지원한다.국토부는 현재 재개발 사업장내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재건축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사업장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아울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비 융자한도 확대를 위한 특례가 신설된다.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 50%(500억원 한도)를 2.2%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더해 가구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 70%까지 한도가 확대된다.또한 가구수 10%이상~20%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 60%까지 융자한도가 상향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정비사업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주택공급방안을 신속 이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