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인슈딜', 6월부터 사망보험 계약 중고거래 개시상법·보험법에 제3자 계약자 변경 명확 규정 없어 '그레이존'가족 아닌 제3자에게 계약 이전 가능 … 윤리적 논란 불가피피보험자 조기 사망 시 수익 커져 … 미국 등선 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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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보험을 중고로 거래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간 생명을 거래한다는 윤리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를 파고든 사업 모델이라는 지적 속에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증권 거래 플랫폼 '인슈딜'은 지난 6월부터 사망보험 계약을 중고거래 대상으로 포함해 개인 투자자 간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큰데, 해지환급금에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다.판매자는 손실을 줄이고, 구매자는 과거의 고금리 상품 등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인슈딜 측은 "사망보험금 자체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10년차 환급금이나 연금전환권 등을 거래 대상으로 본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 구조상 매수인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해 사실상 '죽음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한 A씨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3자 B씨에게 판매할 수 있다. A씨의 사망보험을 인수한 B씨는 보험료를 매월 낸다. A씨가 사망하면 B씨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즉 A씨가 일찍 사망할수록 B씨는 내야 할 보험료 총액이 줄어들고, 더 빨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한 개인의 '생존'이 투자자에게 매달 내야하는 '비용'이 되고, '사망'은 사망보험금이라는 '수익 실현'이 되는 구조를 두고 일각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이같은 논란의 사망보험 중고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도 계약자 변경을 제3자에게까지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약관이나 내규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 변경을 제3자가 아닌 가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 변경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죽음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보험 계약자를 본인에서 아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 대신 사망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더 일찍 타기 위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아들은 거의 없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이러한 상품을 '유해 상품(toxic products)'로 규정하고 보험사들에게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람 목숨에 배팅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선 사망보험 중고거래가 불법이거나 규제가 강력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 거래는 그레이존 영역에 있었고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신보험은 사망이 연결된 특수한 금융상품이기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보험 계약자를 본인에서 아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 대신 사망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더 일찍 타기 위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아들은 거의 없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이러한 상품을 '유해 상품(toxic products)'로 규정하고 보험사들에게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람 목숨에 배팅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선 사망보험 중고거래가 불법이거나 규제가 강력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 거래는 그레이존 영역에 있었고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신보험은 사망이 연결된 특수한 금융상품이기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