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증권사 60곳 임원 징계 전력 361건유안타 50건 1위 한투증권, 신한, 대신도 상위회사 내부 징계는 취업제한 적용·공시 의무서 제외제도 공백 속 '도덕적 해이' 방치에 시장 신뢰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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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증권사 임원들에 대한 사내 징계 이력이 최근 5년간 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임원직 유지나 다른 증권사 이직에 제약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최근 5년간 징계전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권사 60곳에 재직 중인 임원들의 징계 이력은 모두 3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주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견책 90건, 경고 44건 순이었다. 정직은 4건, 감봉은 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건, 2021년 33건, 2022년 58건, 2023년 97건, 2024년 65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6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증권사별로는 유안타증권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투자증권(35건), 신한투자증권(27건), 대신증권(26건), 하나증권(22건) 순이었다. 메리츠·키움증권은 각각 21건, KB·미래에셋증권이 각각 19건, DB증권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임원직 수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 취업 제한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려졌을 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내 징계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또 징계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어 투자자나 고객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내에서 정직이나 감봉 등 중징계를 받고도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겨 임원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올투자증권 A상무보는 NH투자증권 재직 시절(2022년 5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넥스트증권 B상무는 2023년 8월 신한투자증권 재직 당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넥스트증권 C상무보 역시 2023년 11월 하이투자증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 같은 회사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IBK투자증권 상무대우는 지난해 2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국증권 전무도 지난 3월 감봉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안타증권 상무보도 2020년 말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임원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검증이 허술한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전력이 있어도 승진이나 이직이 가능한 현실이 안일한 인식을 키운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제도 공백 속에서 임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방치된다면 시장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금융시장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