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단협서 휴가비 등 통상임금 산입 합의통상임금 범위 확대… 인당 318만 원 지급 예상정기상여금 150% 포함 시 연 2200억 웃돌 전망
  • ▲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
    ▲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휴가비, 명절지원금(귀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이번 결정으로 매년 23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에서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차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됐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산입하기로 한 정기상여금 150%를 더하면 541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를 현대차 노조원 숫자(약 4만2000명)를 곱하면 회사는 연간 약 2272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의 성립 요건 중 '고정성'을 부정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다.

    재계는 이번 결정이 산업계로 확산,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선제적으로 포함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