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단협서 휴가비 등 통상임금 산입 합의통상임금 범위 확대… 인당 318만 원 지급 예상정기상여금 150% 포함 시 연 2200억 웃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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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휴가비, 명절지원금(귀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이번 결정으로 매년 23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에서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차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됐다.실제 현대차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산입하기로 한 정기상여금 150%를 더하면 541만 원으로 산정된다.이를 현대차 노조원 숫자(약 4만2000명)를 곱하면 회사는 연간 약 2272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의 성립 요건 중 '고정성'을 부정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다.재계는 이번 결정이 산업계로 확산,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선제적으로 포함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