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 분야서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 확산해외 항공사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제한 확대항공업계, 리튬 배터리 운반 규정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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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일상 속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항공업계가 배터리 운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리튬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리튬 배터리 화재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많은 열과 연기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특수 진화 장비가 필요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항공기 등 제한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항공편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한국철도공사도 최근 합정역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자 열차에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자제를 요청하고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항공업계 역시 지난 1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에어부산 여객기 1대가 전소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시행 초기에는 보조배터리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업계는 이달부터 ▲절연테이프 현장 제공 ▲'기내 화재 기기 격리보관팩' 탑재 의무화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기내 선반 외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우 에미레이트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터 기내에서 휴대용 충전기 사용을 금지한다.독일의 루프트한자 역시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재충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전자 기기나 배터리를 휴대할 경우 공항에서 압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이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의 반입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선제적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한다.오는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탑승 수속부터 착륙 시까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용 금지를 알릴 계획이다.이외 항공사들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9월부터 배터리로 작동하는 무선 고데기, 다리미 등 무선 발열 제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일본 노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전 항공편으로 확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배터리 분리형의 경우 배터리 분리 후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에는 본체만 맡길 수 있다.배터리 일체형(분리 불가) 발열 제품은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으며 보안검색 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할 방침이다.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물품의 기내 휴대 및 수하물 위탁이 불가함을 알리고 있다.다만 항공사별 공지 방식과 품목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 전까지 사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 기준과 국내 지침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지만 승객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