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배임죄 제외. 기업활력 도움 입장 밝혀
  • ▲ 당정이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당정이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방안에서 배임죄에 대한 폐지가 포함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으로 기업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서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이번 방안은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