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갈림길… 특유재산·비자금 쟁점 압축 심리항소심 주식가액 오류 논란에 파기환송 가능성 촉각지분 매각·경영 불확실성 우려… 사법 리스크 해소가 관건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으로 20배 이상 차이나면서 대법원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양측의 재산분할 적정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인지 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SK에 유입돼 부부의 공동 형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항소심은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 관장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이 SK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 분할액이 100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경정(수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 절차의 적정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비자금이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판결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 시 재산분할 규모가 조정되겠지만 소송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환율, 글로벌 경기 혼란 속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경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