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부세 납부자 52%가 60세 이상 고령자세금 부담도 적지 않아 … 60세 이상이 종부세 57% 부담"은퇴 후 현금흐름은 없는데 세금 늘어"공시가 급등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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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을 위해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부동산 자산이 집중되면서 세 부담도 함께 쏠리고 있는 것이다.세금의 노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생계가 은퇴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개인 종부세 납부자 46만3906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4만1363명(52.0%)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세금의 노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세대별로는 ▲60대가 15만1707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만2416명(15.6%) ▲80세 이상도 1만7240명(3.7%)에 달했다.부동산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세금도 함께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납부 인원뿐 아니라 세액 기준으로도 고령자 비중은 매우 높다. 60세 이상이 부담한 종부세는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약 57%에 달한다.특히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는 고령자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20~30년 이상 거주한 고령 실수요자들이 재산세, 종부세까지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령 납세자 중 상당수는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층이다. 이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류되면서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다.정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금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고령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크다.최근에는 종부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은퇴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분납 확대, 공제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