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FMC, 국내 의료법인 인수해 고금리 대출·고가 납품 정황김윤 의원 "5년간 투석 사무장병원 환수액 1623억 달해"정은경 장관 "공단 특사경 제도, 전문 수사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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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사무장병원이 해외자본까지 끌어들인 '글로벌 먹튀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독일계 신장투석기기 기업 FMC가 국내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을 인수해 실질 지배하며 고금리 대출과 고가 납품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해외로 이익을 이전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MC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사유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흡수한 대표적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이라며 "건보공단이 회수해야 할 금액만 6600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는 제자리"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FMC는 열린의료재단 인수 후 이사장을 독일인으로 교체하고 자회사 FMC코리아와 넷프로케어를 통해 시장가보다 비싼 투석기기와 재료를 독점 공급해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또 "분원 개설을 위한 대출에도 기준금리의 2~3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간 이자를 챙겼다"며 "결국 그 돈은 국민의 보험료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증인석에 앉은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를 향해 "FMC가 독일 본사를 통해 이사장과 사내이사 인사를 지시하고 고금리 대출로 재단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총괄 이사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하며 "열린의료재단이 FMC의 실질 지배를 받았다는 점은 각종 회계감사 보고서로 확인된다"고 압박했다.임 이사는 이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외국자본이 빨아들이는 행태를 눈감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산하 병원의 진료비는 일반 투석의원의 4배 수준이었다"며 "이익이 해외 모기업으로 이전된 것은 명백한 글로벌 먹튀형 의료자본 행태"라고 규정했다.◆ 투석병원 중심으로 5년간 1623억 부당청구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운영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처벌을 받았다. 이들 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 원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은 3개 기관에서 1147억원이 환수 결정됐고 이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원 ▲2025년 294억 원 등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서울·부산 등지에 투석 병원을 운영한 사건 △의사가 행정실장 출신에게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모두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확산은 단순한 재정 누수를 넘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지 못한 탓에 적발·수사·환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 특사경 도입, 재정 누수 막는 첫걸음"김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전문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이 전문 수사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이제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해외자본이 얽힌 구조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사경 신설을 통해 건보 재정이 더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패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