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재산분할 부분 파기 … 서울고법으로나머지 상고 기각 … 위자료 20억원 확정"'노태우 비자금' 盧관장 기여 참작 불가"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는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를 부분 파기하고 서울 고법에 환송,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재산분할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노태우 비자금'이 일으킨 재산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다시 판단한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73%) 가치는 2조761억원인데, 이를 부부 공동재산 산정액으로 반영하는지에 관한 여부다. 1심은 최 회장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총합인 4조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위자료 20억원도 책정됐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과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재산 분할금을 다시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범죄 수익에 대한 판단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이 부분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