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성 자금은 기여 아냐" … 2심 판단 뒤집혀혼인 파탄 전 증여·기부 자산도 부부재산서 제외 가능법조계 "재산분할 4000~6000억대로 축소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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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결론나면, 향후 재산분할 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이 최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한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할 청구 부분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2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은 2심이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본 점 ▲혼인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안정 목적 등으로 증여·기부한 자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점 모두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우선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적힌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의 일부를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건네고 이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자금(뇌물)은 본질적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고,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또한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SK㈜ 주식과 급여 반납, 기부금 등을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결혼생활과 무관하게 회사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면 실제로 이미 소진된 재산으로 봐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201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 C&C 주식 9만여 주 ▲2018년 최종현학술원에 SK㈜ 주식 20만 주를 기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329만 주를 증여했다. 2012년부터는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증여와 함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으며, 급여 반납 등으로 총 927억원을 처분했다. 이는 모두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12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금이 최소 4000~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은 ▲노태우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결정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간접기여 평가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법조계에서는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중 약 4000억~5000억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금액으로 보고 있다.당시 항소심은 이 지원금 300억원이 그룹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보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공동재산으로 계산했다. 해당 평가분이 제외될 경우 전체 분할액은 약 30~40% 줄어든다.
여기에 혼인 파탄 이전 경영활동 목적의 증여·기부 자산까지 빠지면 총 재산분할액은 최대 1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이 법리적 방향을 제시한 만큼 환송심의 조정 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