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산별교섭회의 개최 및 임금 협약 등 체결
  •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한 모습. ⓒ연합뉴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한 모습. ⓒ연합뉴스
    금융노사가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등에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해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측과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자 지난달 26에는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됐다. 

    대원칙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