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노동계 2명→3명 … "직역별 형평성 문제"민간기업 확산 가능성 … 지분 10% 이상 보유만 3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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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단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이로써 운용 자산이 1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기관이어서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려웠고, 이번 개정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해졌다.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인물이 맡게 된다. 이사회의 구성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며, 노동계 추천 인사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이로 인해 노동계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 추천 인사 2명을 위촉한 바 있어 노동계 내부에서도 대표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보건복지부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다량의 지분을 갖는 기업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해당 기업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단 것이다.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곳은 지분율이 13%를 넘어섰고, 일부 종목은 사실상 대주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측은 "법 개정으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되겠지만, 실제 임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