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분할상환 조건 보증부 대출소상공인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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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해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 증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이달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