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소송 일괄 합의 … 양사 모두 취하ITC, 예비판결 후 최종 판정 대신 '절차 종료'BOE 로열티 지급 합의한 듯 … 3년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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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이 약 3년 만에 일단락됐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에 대해 이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 간 특허·영업비밀 충돌이 모두 정리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해온 BOE 대상 특허침해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최근 합의로 매듭짓고,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내놓을 예정이었던 BOE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18일 공고를 통해 양사 간 소송 절차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업계는 두 회사가 소송 진행과 별도로 특허 관련 협의를 병행해왔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함에 따라 판정이 나오기 전에 분쟁 종료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 조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미국 내 부품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BOE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추가로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약 14년 8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