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오는 2028년 12월 29일까지중환자 2명 응급처치 및 6명 수송 가능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국산 의무후송헬기의 기동 장면 ⓒKAI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국산 의무후송헬기의 기동 장면 ⓒKAI
    한국항공우주(KAI)가 방위사업청과 1630억 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AI는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약 1630억 원 규모로, 작년 말 매출액 기준 4.5%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 29일까지이며, 계약에는 정비 대체 장비, 동시 조달 수리부속, 기술교범 등 통합체계지원이 포함됐다.

    KAI는 지난 2018년 방사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1월 첫 인도를 시작해 11월 최종 호기를 출고하며 납품을 완료했다.

    당시 육군 의무후송항공대에서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임시로 임무를 수행하던 수리온은 의무후송전용헬기 인도와 동시에 순차 교체됐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전문 의료장비를 장착한 국내 첫 의무후송 전문 헬기다.

    후송 중에도 중증 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최대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전력화 이후 군 장병 응급 후송 역량이 확충 뿐 아니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에 따른 재난 구조 및 수색 등 국민 안전과 의료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