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의무 아닌 선택…금리 5.8%도 발행사 재량후순위 채권 '주의'…"사실상 고위험 투자상품 가까워"
  • 롯데건설이 처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다. 표면적으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이 목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오후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발행은 오는 12월29일(3500억원)과 내년 1월29일(3500억원)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롯데건설이 약속한 증권기간과 적용금리는 30년에 5.8%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1년만기 기준 연 2.80~2.85%인 점을 감안하면 분명 매력적인 이자율이다. 

    그러나 이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얘기다. 신종자본증권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채권처럼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사 재무제표에는 주식처럼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금융권에선 해당증권을 두고 '하이브리드 채권' 또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단 보장된 '만기'가 없다. 롯데건설이 지정한 '30년 만기'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쉽게 말해 롯데건설이 만기이전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약속한 이자도 롯데건설 재량이다. 자본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일례로 롯데손해보험은 이달 6일 2021년 발행한 46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롯데손보가 이자지급을 중단한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험은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변제순위가 가장 뒤로 밀린다. 즉 대른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를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자금이 있을 때만 상환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부채는 3분기 연결기준 1조2629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3685억원대비 1056억원 줄어들었지만 같은기간 장기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6770억원에서 1조6427억원으로 약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들어 지불한 이자 등 금융비용도 1165억원으로 3분기 누적영업이익 92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을 일반 회사채 정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해당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지만 사실상 고위험성 투자상품에 가깝다"면서 "자칫 고금리에 이끌려 투자했다가 원금상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겉보기에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안전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환보장이 없는 무기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