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위반 10만원·킥보드 지상주행 20만원"질서유지 위한 조치"…인근 학생 통학로 우회 가능성
  • ▲ 고덕아르테온 인근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 고덕아르테온 인근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내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인 '고덕아르테온'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일부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공지를 통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지엔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시 10만원, 단지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시 10만원,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시 20만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지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내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이 언급됐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해당단지에선 지난 여름 단지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지내 보행로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서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사실상 지역 생활권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행로가 막힐 경우 인근 단지 학생들은 단지를 우회하는 등 통학 동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일부 구간은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구청은 관련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한 지역주민은 "공공보행로를 막고 임의로 벌금을 매기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아파트가 일반시민에게 위반금 명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