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위반 10만원 등 주변단지에 공문입대의 "공공보행로 관리책임 단지에 있어 모순"
  • ▲ 고덕아르테온 인근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 고덕아르테온 인근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외부인 출입시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단지에 발송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공문을 받은 주변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고덕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보행로는 통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공지를 통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지엔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시 10만원, 단지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시 10만원,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시 20만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지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내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이 언급됐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해당단지에선 지난 여름 단지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지내 보행로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서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사실상 지역 생활권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행로가 막힐 경우 인근 단지 학생들은 단지를 우회하는 등 통학 동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일부 구간은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구청은 관련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은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대의는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외부인은 중앙보행로(아랑길)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단지내 다른 구역은 출입제한이 맞지만 중앙보행로는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는 외부인만이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놀이터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는 놀이터에 외부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할 경우에만 위반금을 부과한다는게 입대의 측 주장이다.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감염 등 위생문제와 개물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입대의는 중앙보행로 경우 외부인에 개방된 공공보행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관리 등 책임은 소유자인 아파트단지 측에 있어 모순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컨대 공공보행로에서 외부인이 걷다 넘어져 시설물 관리 책임이 발생하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단지 측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입대의 측은 "외부인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