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5% 분리과세 적용1976년 농·어민 지원 취지로 도입 … 고소득자 절세 수단 활용 지적업계 "일부 조합원의 예탁금 이탈 예상보다 클 것 "
-
- ▲ ⓒ챗GPT
내년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50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수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준 완화에도 예탁금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기존 비과세 혜택 대신 5%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9%로 올라간다.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과세 혜택 축소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상호금융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 및 서민 지원 취지로 도입됐다.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회가 2년마다 연장해 제도는 약 50년간 유지돼 왔다.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이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하면 된다.그러나 최근 들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부터 비과세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 중 약 7.2%는 실제 예수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준조합원 예수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최대 2조1800억원의 예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상호금융 전체 수신의 약 1% 수준이다.대규모 예탁금 이탈 우려에 여야는 비과세 혜택 기준선을 당초 정부안보다 2000만원 상향하기로 합의했다.업권은 비과세 혜택 기준 상향으로 예탁금 이탈 우려를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의 경우 여전히 예탁금 이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기존안보다는 기준이 상향돼 예탁금 이탈 부담을 덜었지만 일부 조합원의 경우 예상보다 큰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