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작년 '래커칠 시위·농성' 당시 김총장 등 동덕학원 임직원 7명 고발학교측 "6명 무혐의 … 김총장도 위법성 여부 올바른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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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외벽에 남아 있는 공학 반대 래커 시위 흔적.ⓒ연합뉴스
경찰이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3일 동덕여대가 김 총장의 사적 유용이 아니라 법률 대응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거쳐 쓴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동덕여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여야 한다면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덕여대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장도 대부분의 건(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되고 극소수 건만 송치됐다"며 △승진에 대한 학교 규정 적용문제 관련 법률비용 △직원 징계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등에 대한 법률대응 비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모두 총장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해당 법률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지출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사안들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보고자 송치된 것으로 안다"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