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후제재 중심에서 근본적 전환대표 책임, 실효적 제재로 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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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개인정보위는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실효적 제재와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사후제재 중심이었던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동통신사들과 쿠팡 등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실효적 제재 측면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또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에 대해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예비심사는 핵심 항목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중단한다는 취지다. 기술심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시 인증을 취소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해킹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업 대표에게는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현황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는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도화한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지원하며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민감도가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위험성을 자체 평가하는 ‘국외이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한다.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국외이전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