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회사 상대로 임시 주총 요구비대위, 자사주 소각·이사 해임 등 안건 제안셀트리온 "임시 주총은 권익과 직결 … 절차 요건 갖춰야"
  • ▲ 셀트리온 본사 전경. ⓒ셀트리온
    ▲ 셀트리온 본사 전경. ⓒ셀트리온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인천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셀트리온 측은 임시 주총의 경우 주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위해 비대위가 소집 요건을 갖춰야 주총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원칙 하에 해당 사안을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른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주주님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일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자 비대위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회사는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해당 요청 건 소집청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회사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본건 소집청구에 응하는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회사는 본건 주주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본건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적법한 안건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5% 이상 주식을 회사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한다. 

    다만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일로 하는 두번의 특정 시점 주주목록 및 위임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대상 주주들이 소집 청구 시점인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에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고, 만약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