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내달 31일 시행
-
- ▲ ⓒ연합뉴스
은행권이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행권 자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6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신청은 시행일 이후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요건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이 대상이다. 신청 시 재직회사 발급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내다.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