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 발표쿠팡 등 유통업체 9곳, 상한 60일 꽉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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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대금 지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2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평균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법정 상한보다는 짧은 수준이었다. 다만 직매입 거래 업체의 53.8%는 여전히 월 1회 정산 체계를 적용받고 있었다.특히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직매입 거래에서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한 정산 주기를 운영하며 업계 평균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는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평균 53.2일의 정산 기간을 운용했다. 업체별로는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0.9일 등으로 조사됐다.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일부 업체가 2011년 60일 상한 규정 도입 이후 별도 사유 없이 정산기한을 상한에 맞춰 늦췄다"며 "이처럼 자금을 장기간 보유·활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 기준 지급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다만 한 달치 매입분을 일괄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그동안 법에 예외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에도 위법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정책 시행으로 유통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내부 검토 결과 실무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