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증 달러로 확정 … 환율 변동 무관""지난 14일 달러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의""시장교란 행위, 엄중한 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워"
  •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자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했다"라며 "발행가액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납입 총액 역시 이사회 결의 시점에 모두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증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일(15일)과 실제 납입일(26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 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제련소 건설과 상호 경제안보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