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국내산 표기 논란에도 고의성 인정 어려워검찰 재수사 끝에 직원·법인 모두 혐의없음 결론백술도가 이어 연이은 무혐의 … 원산지 논란 일단락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3월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3월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안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판단해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했고,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원산지 표시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백종원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역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백술도가는 ‘아이긴(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으나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은 일부 누리꾼의 고발로 시작됐으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제품 라벨에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