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규제 우려 표명, 온플법·지도반출 선례직접 규제대상 지정, 통상보복 나설 가능성 제기기준 모호·예측 가능성 떨어져 … 재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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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통상마찰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 시행 시 빅테크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책무를 지게 되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네트워크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 삭제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빅테크에 대한 검열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밑바탕이 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구글 지도반출 불허 국면에서도 디지털 관세장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현 개정안으로 법이 시행된다면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돼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부터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분쟁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2회 제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미국 정부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통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됐다. 미국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통상 과정에서 쟁점화할 수 있다는 것.국내 기업들에게도 정보통신망법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책무에 대한 운영 비용과 인력 충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빅테크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다.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 압박이 높아지는 만큼 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재개정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법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국내 플랫폼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허위조작물에 대한 심의·결정 과정이 불분명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개정안 심의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명확치 않고, 법 위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일뿐더러 해석의 차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해외 기업들이 국내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강화하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