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1051건 …전월대비 47% 급증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송파구 138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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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내 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만에 가장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녀 등에 사전증여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대비 46.6% 증가했다. 해당수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2월은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었다.

    지난달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은 '10·15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기본세율인 6∼45%에서 20%포인트(p), 3주택이상자는 30%p 중과된다.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10·15대책 발표 당시 언급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여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에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전월 68건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