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변론기일…개혁신당vs국토부 공방강북·금천·도봉·중랑 등 8곳 해제여부 주목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결론이 이달 29일 나온다. 이들 지역은 앞서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규제'로 묶인 바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과 국토교통부가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일 없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3명은 10·15대책이 지난해 9월 통계를 누락한 채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규제지역을 판단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 통계자료가 공포되기 전이었다며 6~8월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 당시 9월 통계자료를 국토부가 갖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은 규제대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공방이 반복됐다. 원고 측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통계는 공표된 통계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주정심에 포함된 민간위원들에게 공표 전 주택통계를 먼저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오히려 9월 통계를 반영해 지난해 11월에 대책을 발표했다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됐을 것이라며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조정지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해당 조치는 유지된다. 반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날 경우 조정지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