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월 13일로 연장2024년 11월 재무 부담 영향으로 회생 절차 신청대법 판결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 … 인수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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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지난 16일에서 오는 2월 13일로 연기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더불어 재무 부담 영향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마땅한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로 인한 차액가맹금 반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인수자 찾기는 더욱 난항이다.

    앞서 대법원은 1월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인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소송 리스크는 모두 해소됐지만, 반대로 인수 이후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난 상황이다.

    외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적 또한 둔화됐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