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한 하루 앞두고 소장 제출보상안 참작, 형평성 문제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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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K텔레콤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취소소송 기한은 20일까지였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 2324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 문제를 들어 과징금 134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역사상 가장 높은 과징금이다.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킹 이후 보상안 마련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액인 692억원을 부과한 구글 사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 측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