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1000명 이상 대규모 지시미이행시 1인당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법적 다툼 진행형 … 섣부른 지시 논란
  • ▲ 현대제철 ⓒ연합뉴스
    ▲ 현대제철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가 기업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직접 고용 지시를 다시 내린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현대차 사건(3668명)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제철은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현대제철 노조 측의 고발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문제를 조사해 왔고, 2024년 6월 1213명 불법 파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다만 노동부의 이번 시정지시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 해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고용 지시가 다시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당진 공장 하청 노조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923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선 이 중 324명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했다. 

    업계에선 사내 하청을 통한 대기업들의 외주 전략을 통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외주를 주는 이유는 비용 절감도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다른 경영상 목적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정지시가 다른 업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내 하청 비율이 60%가 넘는 조선업이나 철강, 건설업 등에서 현대제철과 같은 시정지시가 내려진다면 해당 기업들은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