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 결과 발표KBS, 복리후생비 1670만원 미지급 … 연말 근로자 전환 여부 확인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방송사에서 PD, 디자이너, 작가 등 216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작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실시됐다. MBC의 경우 이미 작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 2개사 감독에 따르면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이 '근로자'가 됐다.

    이들은 PD, VJ, 막내작가 등으로 당초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막내 작가는 지난 2021년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는데, KBS는 일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BS가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

    채널A와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도 노동부 감독을 받았으며, 4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직종과 관련해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 등을 지도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말 근로자 전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 재정적 문제가 맞물리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